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 개설 승인 완료 및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10-05 17:24 조회5,844회 댓글0건본문
2016년7월28일 도로교통법개정
기존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명칭변경하고,
캠핑카, 레저 활동 활성화 위해
3톤이하의 피견인차 운전에 한하여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1일자로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부터 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응시조건은
대형면허 응시자격과 동일하며,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하면
검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생보험료, 검정료(시험)포함
수강료 합계 : 293,200원 입니다
* 참고로
(당일에 학과 3시간, 기능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당일 응시 가능합니다)
기존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명칭변경하고,
캠핑카, 레저 활동 활성화 위해
3톤이하의 피견인차 운전에 한하여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1일자로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부터 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응시조건은
대형면허 응시자격과 동일하며,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하면
검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생보험료, 검정료(시험)포함
수강료 합계 : 293,200원 입니다
* 참고로
(당일에 학과 3시간, 기능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당일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