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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개요

굴착기는 주로 도로, 주택, 댐, 간척, 항만,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굴차, 성토, 정지용 건설 기계인 경우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며, 또한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 업능률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착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3. 다만 3톤 미만의 굴착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직무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굴착기를 운전 하며 장비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기 교육 시간

종목 구분 교육시간 비고
굴착기 운전기능사 정규 5시간 상시시험
시간제 1시간~  

이론교육과정

필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건설기계기관장치 1. 기관의 구조, 기능 및 점검
건설기계전기장치 1. 전기장치의 구조,
기능 및 점검
건설기계새시장치 1. 새시의 구조, 기능 및 점검
건설기계작업장치 1. 토목장비, 적하용 장비의
조종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1. 유압유
2. 유압기기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 1. 건설기계등록검사
2. 면허, 사업, 벌칙
3. 건설기계의 도로 교통법
안전관리 1. 안전관리
2. 작업안전

실기교육과정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굴착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작업상황 파악 1. 작업관계자간 의사소통 방법 수립하기
운전 전 점검 1. 각부 오일 점검하기
2. 벨트·냉각수점검하기
3. 타이어·트랙 점검하기
장비 시운전 1. 엔진 시동 전·후 계기판 점검하기
2.. 각부 작동하기
3. 주변여건 확인하기
주행 1. 주행성능 장치 확인하기
2. 작업현장 내 주행하기
터파기 1. 주변 상황 파악하기
2. 작업 내용 숙지하기
3. 시험 터파기
깎기 1. 상차 작업하기
쌓기 1. 쌓기 작업 준비하기
2. 야적 작업하기
메우기 1. 메우기 작업하기
선택장치 작업 1. 선택장치 연결하기
안전ㆍ환경관리 1. 안전교육 받기
2. 안전사항 준수하기
작업 후 점검 1. 일·냉각수 유출점검하기
2. 각부 체결상태 확인하기
3. 각 연결부위 그리스 주입하기

진로 및 전망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시·도 건 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굴착기 등의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현장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최근 국내 건설부문은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회복도 다 른 부문에 비해 더딘 편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 도, 신공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 진 등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굴차, 성토, 정지용 건 설기계운전인력에 대한 고용증가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굴착기등록현황을 보면 1990년 대에 들어서서 매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대수 1993년 53,441대, 1994년 55,752대, 1995년 60,168대, 1996년 67,847대, 1997년 76,965대, 1998년 78,094대임) 이는 매년 해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 불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고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